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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16세 선수에 성폭력 의혹···前 유도 코치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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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증거 인멸 가능성" 영장 발부

중앙일보

성폭력 이미지.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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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유도 선수 신유용(24)씨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전 유도부 코치 A씨(35)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4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전주지법 군산지원 장성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달 27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고창 영선고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신씨에게 강제로 입맞춤하고,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만 16세였던 신씨는 A씨가 지도하던 유도부 제자였다.

지난해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검찰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성폭행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A씨는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처음엔 (신유용에게) 강제로 입맞춤했지만, 이후엔 연인 사이로 발전해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신씨와 성관계는 했지만, 폭력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취지다.

하지만 검찰은 "기본적으로 성인 코치가 자신이 보호하는 미성년자 제자와 성관계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후 열흘 안에 A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A씨의 구속 소식에 신씨 측은 반기면서도 A씨가 검찰에서 한 주장에 대해선 "거짓말로 피해자(신유용씨)를 두 번 모욕했다"며 격분했다. 신씨의 변론을 맡은 이은의(45) 변호사는 "가해자(코치)는 피해자가 만 14살 때부터 훈련이란 미명 아래 상습 폭행을 해왔다. 그런데 피해자가 만 16살을 갓 넘긴 후 강제추행했더니 둘이 연인이 돼 자발적 성관계를 했다는 게 논리에 맞느냐"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당시 피해 기억은 참혹할 만큼 생생하고, 이에 대해 누구나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3월 미성년자인 자신을 성폭행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같은 해 10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넘겼다. 당시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검찰은 지난 1월 신씨의 폭로로 재수사에 들어갔다.

군산=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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