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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서울시 영세 재활용업체에 최대 3억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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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1.45%…사회적기업 우대

뉴스1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재활용 센터에서 쓰레기 분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2018.4.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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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서울시가 영세 재활용 사업자에 최대 3억원의 경영자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4일부터 15일까지 재활용 사업자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재활용 사업자다. 업체당 신청 가능한 융자금액은 시설자금 2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로 최대 3억원이다. 금리는 연 1.45%이며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전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기업의 수익금을 다시 사회로 환원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은 심사에서 우대한다. 이미 융자 혜택을 받은 업체는 상환을 마치면 다시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은행 담보 부족으로 융자가 곤란한 영세 재활용 사업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

시는 신청을 받은 뒤 실사를 거쳐 4월 중 융자심사위원회를 연다. 사업 타당성 등을 심의해 대상 업체를 선정한다.

신청 희망업체는 시 자원순환과로 신청하면 된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재활용 사업자가 융자 지원을 통해 시설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one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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