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재차 보석을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출석 당시 호송차에서 내린 뒤 잠시 벽에 기댄 모습. /서초=임세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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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측 "황제 보석과 달라" vs 검찰 "구치소서 충분한 대우"
[더팩트ㅣ서초=임현경 기자]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여부를 두고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그의 변호인단이 보석 허가 여부를 놓고 검찰과 첨예하게 다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지난달 29일 신청한 보석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보석 보증금 액수로는 "보험증권을 전제로 1억 원 정도"를 제시했다. 보석금을 한 번에 낼 수 없을 경우 보증보험회사에 소액의 보험료를 내고 법원에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앞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병명만 수면무호흡증, 기관지확장, 당뇨 등 9개로 이 전 대통령의 건강히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의학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수면무호흡증을 가볍게 보는 일반인의 시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돌연사와의 연관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돌연사 위험성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수감 생활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기억력이 급격히 감퇴하고 백혈구 수치가 급증해 종합병원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 전 대통령이 '쇼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싫다'며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어차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데 한 달 앞서 석방됐다고 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세간에는 피고인이 질병 떄문에 보석 청구한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본질은 충실한 심리를 위한 방어권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이호진의 황제 보석을 이 사건과 비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무려 5개월이나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고 또 불가피한 사정 변경이 있어서 신청하게 된 바, 전혀 다르다고 할 것"이라 말했다.
검찰은 변호인이 주장한 의견만으로는 이 전 대통령을 석방할 이유가 불충분하다며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을 감안해 (서울동부구치소) 12층 전체에 피고인 단 한 명만을 수용한 상황"이라며 "구치소 내 전담의뿐 아니라 대통령 재임 시절 주치의까지도 초빙해 문진하며 건강상태를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부구치소에서는 고령, 암, 심부전, 심혈관계 질환자 등이 생활하고 있고 일부는 급사 위험 환자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다"며 건강 악화를 주장했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병호 전 국정원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회 이사장의 보석 청구가 기각된 점을 선례로 들었다.
검찰은 또한 양 전 대법원장 등 보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현 상황에서 "엄격한 법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검찰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2심에서 재판이 지연된다는 이유만으로 석방되는 게 형사사법의 정의는 아닐 것"이라며 "엄격하고 공평 타당한 법 적용을 통해 보석 청구 기각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해 3월 22일부터 현재까지 1년 가까이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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