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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 사건' 가해 조교수 2명 집유·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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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지난 2015년 부산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가 교수로부터 폭행을 당해 하반신 부위가 온통 피멍이 든 모습.(부산대병원 노조제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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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전공의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대학교병원 의사 2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단독 박원근 판사는 21일 상습폭행, 특수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대학병원 조교수 A씨(4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B 조교수(36)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2일 부산대학교병원 의국 사무실에서 시키는 일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4년차 전공의 전모씨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무릎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수십 회에 걸쳐 11명의 전공의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 2015년 2월 의국사무실에서 3년차 전공의가 회진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후배 전공의들을 불러 모아 약 15분 가량 '엎드려 뻗쳐' 자세로 벌을 서게 하고,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방이를 들고 위협한 혐의다.

또 회진시간에 늦은 3년차 전공의의 얼굴과 복부 등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야구방망이로 팔 부위를 수 회 내려친 혐의다.

B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와 같은 '집합'을 5차례나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교수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전공의들에게 교육을 빙자한 폭력을 상습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의 경우 대학병원에서 파면된 점, 향후 전공의 수련병원 및 교육기관에서 지도 전문의 자격으로 의사생활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건으로 피해자들과 합의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B씨의 경우 후배 전공의들을 지도하던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임상 조교수로 발령이 난 2016년 3월 이후에는 폭력 및 폭언을 행사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7년 10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 때 폭로되면서 알려졌다.

A 전 조교수는 대학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파면됐고 B 조교수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받고 복귀해 현재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근무 중이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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