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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월급제 거부 택시업체 과태료 부당’ 판결에…민노총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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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민노총 “전주시와 검찰 즉각 항고해야”

뉴스1

제99회 전국체전 성화봉송이 시작된 8일 오전 전북 전주시청 광장에서 김양원 전주시 부시장과 박형배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의 성화봉송 뒤로 전주시청을 점거한 택시노동자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택시노동자들은 전액관리제를 요구하며 전주시 휴게실을 점거한 뒤 농성을 벌이고 있다.2018.10.8/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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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이정민 기자 = 전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월급제를 거부한 택시업체의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에 전주시와 검찰은 항고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택시업체의 전액관리제 위반 이의사건에 대해 전주지법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했다”며 “불법경영을 일삼는 택시 사업주를 처벌하라는 노동자의 바람을 외면한 전주지법을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이날 결정은 국회에서 제정한 강행법령을 전주지법이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법위반 사실의 유·무가 아닌 정상참작 이유로 강행법령을 무력화한 전주지법의 엉터리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전주시와 전주지검은 즉각 항고 및 재항고해야 한다”며 “이를 포기할 시 불법경영 택시 사업주를 비호하기 위한 져주기 소송이라 판단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 관계자는 “510일 고공농성을 벌인 택시지부를 비롯해 노동·시민·사회 단체는 전주지법의 이번 결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납금제 철폐와 월급제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민사24단독은 전날 전액관리제를 거부한 택시업체 10곳이 전주시를 상대로 낸 과태료처분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전주시의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과태료를 부과한 업체와 부과받지 않은 업체간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며 “전액관리제와 관련한 노사합의가 더 필요하고, 과태료 부과만으로 전액관리제를 강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ljm192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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