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7 (금)

'전공의 상습 폭행 혐의' 부산대병원 전·현직 의사 유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부산CBS 박중석 기자

전공의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대학교병원 전·현직 의사 2명에게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단독 박원근 부장판사는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부산대병원 전 조교수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조교수 B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의국 사무실과 치료실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주먹과 발, 다리 모형 등으로 전공의 11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전공의 12명을 야구 방망이 등으로 수 차례 때리거나 가혹 행위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교수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전공의를 상습폭행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 고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씨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B씨는 피해자들이 더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