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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65세 은퇴’ 시대]보험금 늘고 보험료도 더 내야…탄력 받는 ‘정년 연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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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로 보험·정년·연금 등 어떻게 달라질까

경향신문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높인다고 판결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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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노동자 사망 보상 2500만원 ↑…차 보험료는 1.2% 인상

65세 정년 땐 국민연금·기초연금 은퇴 직후 바로 수령 가능

노인 기준연령 70세로 오르면 지하철 무료 등 혜택도 미뤄져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21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년과 보험금·연금 산정 등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은 약관에서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5세로 바꿔야 한다. 육체노동자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됐을 경우 보험사는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일을 했다면 발생했을 수입(일실수입)을 계산해 보험금을 준다.

지금까진 60세까지 일한 것으로 계산했다면 앞으로는 65세까지 계산해야 한다.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만 35세 일용직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받을 금액이 현행 2억7700만원에서 3억200만원으로 2500만원 증가한다고 계산하고 있다.

만 62세의 일용직 노동자가 다쳐서 일을 할 수 없게 됐다면 지금은 지급 의무가 없지만 만 65세 기준에 따르면 145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금이 늘어남에 따라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가동연한이 만 65세로 상향되면 자동차보험료가 지금보다 1.2%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손해액 산정 방식을 정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개정이 필요해 실제 인상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배상책임보험료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배상책임보험은 개인 생활이나 기업의 경영활동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보다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올 수 있다. 통계청이 파악한 2017년 생산연령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14%를 넘었다. 중고령자 스스로 생각하는 ‘아직 일할 나이’도 기존 60세와는 거리가 멀다.

2007년 한국노동연구원 조사 결과 중고령자들은 은퇴 희망연령으로 임금노동자는 평균 63.7세, 자영업자는 평균 68.9세를 꼽았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를 봐도 ‘몸이 건강하다면 언제까지 일할 생각인가’란 질문에 평균 72.9세란 답이 나왔다. 2016년에 비해 4.4세 높다.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이날 ‘새로운 방식의 고령화 평가 - 기대여명 방식을 이용한 고령화 속도 시산’ 보고서에서 한국의 의학 발달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현행 65세인 고령화 기준을 새롭게 산정하면 2018년 기준으로 남성은 70세, 여성은 74세라고 밝혔다.

정년이 연장되면 정년 이후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이 사라진다. 현재는 60세에 은퇴해도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2년을 더 기다려야 하며 30만원 안팎의 기초연금도 5년 뒤인 65세부터 받을 수 있었다.

저소득층이라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1998년 국민연금 1차 개혁 당시 정부는 연기금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연금을 받는 나이를 2023년 63세(1961~64년생), 2028년 64세(1965~68년생), 2033년(1969년생 이후) 65세로 늦춰지게 해놨다. 이 때문에 정년 60세가 유지될 경우 2033년 이후 은퇴하는 이들은 5년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못 받는다. 정년이 연장되면 고령층 노동자들은 은퇴하기 이전, 혹은 은퇴 직후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지하철 무료 이용, 박물관 등 할인,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과 같은 혜택도 은퇴 즉시 받을 수 있다. 현재 노인복지법은 이들 혜택을 만 65세부터 주고 있다.

다만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노인 기준 나이 변경 결과에 따라 정년 연장에 따른 이점은 사라질 수도 있다. 현재 노인복지법상의 혜택이 시작되는 만 65세 기준은 1981년 정해졌다. 오랜 세월이 흐르고 기대수명이 늘어났음에도 이 기준은 유지돼왔다.

일각에선 “시대 흐름을 반영해 노인 기준을 만 70세로 올려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향후 노인 기준 이 만 70세로 오르면 은퇴자들은 예전처럼 5년가량 더 기다려야 지하철 무료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조미덥·김은성·박용하·김서영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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