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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육체노동 정년' 60→65세…30년 만에 바뀐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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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2명 가운데 9명이 "65세가 적당"


<앵커>

오늘(21일)은 2019년 2월 21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인 1959년 2월 21일에 태어난 분들은 만 60세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환갑인 만 60세가 갖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법원에서는 그동안 육체노동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나이를 만 60세로 판단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이 30년 만에 그 기준을 만 60세에서 65세로 늘렸습니다. 오늘 8시 뉴스는 이 판단 의미와 그 사회적 파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5월, 박 모 씨는 아들이 수영장에서 익사하자 수영장 운영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2억 3천여만 원, 2심에서는 2억 5천여만 원을 수영장 측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숨진 박 씨 아들이 살아 있었다면 만 60세까지 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배상액을 산정한 겁니다.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연령을 만 60세로 판단한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숨진 아들이 만 65세까지는 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박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연령을 만 65세로 올려야 한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30년 만에 판례가 바뀐 겁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만 60세로 봐야 한다는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만 60세 이상의 경제활동 참가가 크게 늘었고 국가가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노인 인구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법관 12명 가운데 9명이 65세가 적당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별개 의견을 낸 3명의 대법관도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봤던 기존 판례가 상향 변경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일치된 의견을 내놨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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