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월초 조합원이자 평소 친분이 있던 B씨에게 쌀과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35조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중대 선거범죄가 기승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lpkk120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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