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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주주명부 확보한 KCGI, 한진칼 주주 대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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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주주제안 행사할 자격 없다” 반격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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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과 한진의 2대 주주인 케이씨지아이(KCGI, 일명 ‘강성부 펀드’)가 주주제안을 성사시키기 위해 이들 두 회사에 낸 주주명부 열람·복사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한진그룹은 케이씨지아이에 대해 “주주제안을 행사할 상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반격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은 케이씨지아이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와 앤케이엔코홀딩스가 “한진과 한진칼은 작년 말 기준 주주명부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19일 인용했다. 케이씨지아이는 가처분신청에 앞서 한진칼과 한진의 소액주주들에게 이름, 주소, 보유주식 수 등을 묻는 이메일을 발송했다.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확보해 3월 주총에서 주주제안을 성사시키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케이씨지아이 쪽은 지난달 31일 한진칼에 감사 1인, 사외이사 2인 선임 등을 골자로 한 주주제안서를 보내면서 “지배주주와 현 경영진의 사적이익 추구 활동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감사 1인뿐 아니라 지배주주 및 현 경영진과 무관한 독립적인 사외이사 2인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주주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이같은 주주제안이 나온지 20여일 만에 “케이씨지아이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상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한진그룹은 20일 입장문을 내어 “케이씨지아이가 주주제안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장사 특례요건에 따라 (주주제안서를 송부한 1월31일로부터) 6개월 전에 한진칼과 한진의 주식을 0.5% 이상 보유해야 하는데, 케이씨지아이는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진그룹이 언급한 특례규정인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을 보면, 소수 주주가 주주제안 등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선 6개월 전부터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진그룹은 “케이씨지아이는 2018년 7월31일 이전부터 한진칼, 한진 지분을 보유했어야 하나, 그레이스홀딩스 등기 설립일은 2018년 8월28일로 지분 보유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고 덧붙였다.

한진그룹은 “상법 특례규정 신설 후 최근 판례는 보유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2015년 삼성물산과 엘리엇매니지먼트의 판결도 예시로 들었다. 2015년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주총에 반대하며 ‘합병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당시 법원은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특례규정만 적용된다”며 엘리엇의 신청을 기각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한진칼과 한진은 케이씨지아이 주주제안에 대해 추후 이사회에 상정해 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케이씨지아이는 “한진이 법에 보장된 주주들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무시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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