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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아들 편입 시험문제 빼돌린 '고신대 의대교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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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지역 한 의과대학 교수가 자신이 재직한 의대에 아들을 편입시키려고 면접시험 문제를 빼돌렸다가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학교법인 고려학원은 고신대 산부인과 A(56)교수가 의대 편입 면접시험 문제와 답을 아들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가 인정돼 지난 12일 해임 조치했다.

또 문제 유출을 도와준 고신대 직원 B(42)씨는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학교 측은 채점 과정이었던 만큼, 지원자 명단에서 아들 C씨를 제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6일 의대 편입 전형을 관리하는 직원 B씨와 짜고 면접시험 문제와 답을 몰래 빼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전날 출제위원들이 낸 9문항과 모범답안을 의대 건물 1층 게시판과 벽 틈새에 끼워놨고, 이후 A교수가 이를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A교수는 이를 아들에게 전달했고, 아들은 같은 날 오후 치러진 면접시험 때 미리 외운 답안대로 답했다. 면접시험은 면접관 교수 2명이 한 조를 이뤄 지원자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치러졌다.

이 과정에서 면접관은 A교수의 아들은 모범답안에 적힌 그대로 대답하는 것을 의심해 대학측에 통보했다. 대학 측은 문제 유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불합격 처리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고신대 의대 내 CCTV 11대의 영상을 모두 분석하는 한편 A 교수와 아들, B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은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확보해 혐의를 입증했다.

교수의 비리는 경찰 수사에서 모두 확인됐지만, 검찰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는 데 그쳐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A교수와 B씨의 자백까지 받아낸 경찰은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A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법원에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재산형을 부과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지만, 이들의 재판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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