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이유식환자식체중조절용 등 특수용도식품과 노니를 원료로 하는 식품을 생산하는 관내 식품제조업체(10곳)며 대형마트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해 검사기관(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기준규격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판매 여부 유통 기한 임의 연장 및 변조 행위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자가품질검사 주기적 실시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상의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하고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유통 기한 임의 연장 및 변조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 고발을 병행할 방침이다.
성동현 파주시 위생과장은 "특수용도식품 및 노니 원료 사용 제품 구매자는 영유아, 환자 등 건강 취약 계층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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