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7 (금)

[의정부] 시의회, 임시회 폐회…19개 안건 의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보류'

아주경제

의정부시의회(의장 안지찬)는 20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동의안 등 19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의회(의장 안지찬)는 20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동의안 등 19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조례안은 '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의정부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또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됐다.

박순자 의원은 '의정부시 컬링팀 신설·창단에 대하여', 구구회 의원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가족인정에 대하여'란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시의회는 다음달 11~22일 제288회 임시회를 열고 결산검사위원 선임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정부)임봉재 기자 bansugi@ajunews.com

임봉재 bansugi@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