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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청년수당 지급 대상은?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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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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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에 대한 관심이 높다.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수당이다.

신청 대상은 만 19~34세 구직활동 및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으로,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이어야 한다.

2017~2018년 청년수당 참여자, 재학생, 주 30시간 정기 소득이 있는 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청년은 서울시 시금고인 신한은행 카드를 통해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지급된다.
홍성환 기자 kakahong@ajunews.com

홍성환 kakah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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