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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안 전 사장 등은 노조 활동을 기준 삼아 인사를 했고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노조원들이 급여 등 경제적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았고 안 전 사장 등이 MBC를 위해 오랜 기간 재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장겸·안광한 전 사장과 권재홍·백종문 전 부사장 4명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9차례에 걸쳐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 37명을 신사업개발센터·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로 부당 전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전 사장과 안 전 사장은 2014년 5월 임원회의에서 본부장들에게 "노조에 가입한 보직 간부들이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하라.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인사조치 하겠다"며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사장 등은 지난 7차례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월14일 결심 공판에서 안 전 사장과 백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전 사장과 권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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