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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호식이치킨 前회장 1심서 유죄

조선일보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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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호식이치킨 前회장 1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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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했다고 접촉 동의한 건 아냐"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20부 권희 판사는 14일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 A씨와 식사하며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회장은 여직원의 동의가 있었다고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판사는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로선 최 전 회장이 마련한 식사 자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식사 자리에서 상냥한 태도를 보이고 러브샷 제안에 응했다고 해서 신체 접촉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호텔 로비에서 최 전 회장을 따라가다가 여러 명의 여성을 보고 용기를 내 뛰쳐나가게 됐다'고 한 피해자 진술에도 신빙성이 있다"며 "최 전 회장이 회장이라는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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