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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檢, `환경부 블랙리스트` 내부문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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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환경부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한 정황을 포착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 수사관 주장이 처음으로 일부 입증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1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지난달 이뤄진 환경부와 환경공단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문건에서 환경공단 임원 중 일부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과 환경부가 이 임원들에 대해 표적 감사를 하겠다는 내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시절 환경부에서 산하기관 임원들 동향 문건을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김 전 수사관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8개 공공기관의 이사장과 본부장 등 임원들 사퇴 여부가 담긴 이 문건은 이인걸 특감반장에게도 전달됐다.

환경부의 이 같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박천규 환경부 차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해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압수수색과 함께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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