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지역 내 거주 외국인(결혼이민자 포함) 30명을 모아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각종 불편 사항을 듣고 개선 방안을 찾는다.
희망자는 26일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임기는 2년이다.
용산구는 다음 달 영문 홈페이지에 전용 창구를 개설해 외국인 대상 구정 홍보도 강화한다. 외국인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외국인 공동체 전수조사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작년 말 기준 용산구의 외국인 주민은 1만6천91명으로 구 전체 인구의 7%를 차지한다.
서울 용산구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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