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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MB측 "검찰이 증인 불출석 종용 의심" …구인 거듭 요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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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김성우·김백준 등 핵심증인 잇따라 불출석

"약속이라도 한 듯 동일 사유로 소환장 송달 안돼"

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다스 횡령·111억 뇌물'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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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박승주 기자 =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한 구인을 항소심 재판부에 거듭 요청했다.

특히 검찰이 암암리에 증인들의 불출석을 종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하며 법원에 조속한 구인절차 진행을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대리인 강훈 변호사는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에 구인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증인 15명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권승호 전 다스 전무 등 핵심증인들이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들이 증인 출석을 의도적으로 회피한다고 보고, 법원에 구인장 발부를 요청한 상태다.

강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증인들이 검찰청의 소환 연락이었다면 피할 생각조차 못했을 것은 명백하다"며 "증인들은 마치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 약속이라도 한 듯 동일 시점에 '폐문부재(閉門不在·문이 닫히고 거주자가 없음)'의 사유로 소환장의 송달이 일괄적으로 안됐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재판부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증인소환에 협조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지, 더 나아가 혹시라도 재판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증인들의 법정출석을 바라지 않거나 암암리에 이들의 불출석을 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히 법원의 소환장 송달과 전화 연락을 거부하거나 피하는 행태들은 '그렇게 해도 검찰과는 달리 법원에서는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됨이 분명하고,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모욕이고 사법부를 농락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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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2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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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이 전 대통령 사건은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났을 정도로 사건이 발생한 지 오랜 시간이 흘러 객관적 물증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증인들의 '법정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증인들이 주거와 가족관계가 확실하고 상당한 재력과 사회적 지위 및 평판을 지녔으며, 현재도 공개된 자리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사회적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예로 이학수 전 부회장이 지난달 말 고(故)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는 언론보도와 김백준 전 기획관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모 스포츠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한다는 '공공연한 비밀'을 언급했다.

특히 김 전 기획관의 경우는 자신의 피의사건 형사재판에서 같은 주소로 송달을 잘 받아왔으면서도 이 사건 재판부 증인으로 채택되자 갑자기 자신의 피의사건에 관한 법원의 송달도 받지 않고 있다며 고의적 소환불응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강 변호사는 증인들의 고의적 소환불응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서 필요로 한다면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증인들이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기 위해 통화내역 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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