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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민주당 김정우 의원 성추행 혐의로 피소…"지속적 협박"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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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김 의원을 상대로 한 성추행 고소건을 지난 11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내려보내 수사하도록 했다.

이에 경찰은 고소 사실을 토대로 기록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고소인과 소환 일정 등을 조율하진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2017년 10월 함께 영화를 보던 김 의원이 손을 강제로 잡거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도 “A씨가 일방적인 허위 사실을 알리는 방식으로 저를 범죄자로 몰아갔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2005년 2∼8월 기획예산처에 근무할 당시 A씨와 직장동료로 알고 지냈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이어 “2017년 A씨와 함께 영화 관람을 하던 도중 우연히 손이 닿게 됐다”며 ”순간 A씨가 손을 움츠리는 바람에 저도 당황해 사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당일 사과와 4회에 걸친 추가 사과로 모두 정리됐지만, A씨는 제가 현직 국회의원으로 법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저와 가족, 지역구 시·도의원에게 명예 훼손과 협박을 반복했다”며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저는 공인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인격 모독을 당해왔다”며 “이제 인내심의 한계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저 역시 A씨를 명예 훼손과 협박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했다”며 “이제 사안이 공개된 만큼 제가 고소된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A씨로부터 2018년 9월24일∼지난달 21 전화와 문자, 카카오톡, 보이스톡 등을 통해 모두 1247회의 일방적 연락을 받았다고도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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