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칼럼]첫 데이트 연인을 덮친 10대 무면허 운전 차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영한 칼럼

CBS노컷뉴스 지영한 논설위원

노컷뉴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윤창호씨 사망 사건의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10대 무면허 운전으로 첫 데이트에 나선 연인이 숨지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0일 오후 대전 중구의 한 도로에서 머스탱 승용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은 뒤 반대편 차선을 가로질러 인도로 돌진했다.

방향을 잃은 차량은 아무 것도 모른 채 인도에서 앞만 보고 함께 걷던 보행자 2명을 덮쳤다.

이사고로 28살 박모씨는 숨지고 함께 있던 29살 조모씨가 중태에 빠졌다. 공개된 CCTV 동영상엔 이 같은 충격적이고 끔찍한 사고내용이 그대로 담겨있다.

사고 직후 알려진 두 피해자의 사연은 너무나 애달파 인터넷과 SNS에는 슬픔과 분노를 담은 추도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박씨와 경남 창원에 직장을 두고 있던 조씨는 지난해 유럽여행 도중 만난 사이로 알려졌다.

두 피해자는 이날 중간 지점인 대전에서 만나 처음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변을 당했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18살 전모 군은 지인이 빌린 차량을 무면허로 몰고 나왔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10대 무면허 운전사고는 꼬리를 물고 있다.

지난해 5월엔 충남 아산에서 고등학생이 몰던 승용차가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아 고교생 동승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어 6월엔 경기도 안성에서는 무면허 고등학생이 도로옆 매장을 들이 받아 동승한 4명이 숨졌고, 전북김제에서도 할머니 소유 승용차를 몰로 나온 10대가 화물차와 충돌하는 바람에 자신과 동승한 친구가 숨지기도 했다.

이러한 청소년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천여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1천건에 달하는 것이다.

인명 피해만해도 모두 135명이 숨졌고 7천6백여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14-18세 미만도 수 십만원정도의 벌금형에 그친다고 한다. 배상 책임 역시 미성년자 본인이 아닌 부모에게 돌아간다.

솜방망이 처벌이 청소년 무면허 운전을 방조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지난해 음주운전에 의한 윤창호씨 사망사건으로 우리 사회는 '음주운전은 살인이다'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제 무면허 운전도 음주 운전 만큼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목숨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인식해야한다.

조기 운전 교육 등 10대 무면허 운전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