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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안산시의회 이해충돌방지 특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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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안산시의원-이지문 강사 특강 기념촬영. 사진제공=안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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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강근주 기자] 안산시의회는 1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이지문 (사)한국청렴본부 이사장을 강사로 초빙해 의원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작년 말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의원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이지문 이사장은 실제 있던 위반사례에 대한 해설을 통해 의원의 이해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비롯해 민간 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규제, 사적 노무요구금지 등 행동강령의 개정사항과 청탁금지법과 차이점 등을 실제 생활에서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해충돌방지 규정 중 사적 이해관계 신고 조항은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면서 강령 및 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시대가 요구하는 청렴 수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강의시간 내내 진지한 자세로 임했으며, 교육 말미의 질의응답에도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동규 안산시의회 의장은 특강 인사말에서 “청렴은 의원이 지켜야 할 당연한 덕목 중 하나”라며 “이번 교육으로 8대 의회가 깨끗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에게 더욱 떳떳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의회는 이날 교육을 마친 뒤 곧바로 ‘2월 중 의원총회’를 열어 의회 공지사항을 협의하고, 집행부로부터 교육지원청 신축청사 부지 관련 보고를 받았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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