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내륙철도 설계 등 차질 우려
도 관계자 “옥중결재해야 할 듯”
김경수 법정구속
그동안 김 지사의 재판 과정을 지켜봤던 도청 공무원과 도민들은 선고가 나기 직전까지도 유무죄에 대한 예상이 팽팽하게 나뉘었다. 특히 유죄 가능성을 점친 사람들도 법정구속까지 될 것이란 예상은 거의 하지 않았다. 1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법정구속되자 도청 안팎에선 “어떻게 이런 일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김 지사가 법정구속되면서 경남도는 박성호(53·행시 35회) 행정부지사 권한대행으로 운영된다.
지방자치법(1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로 구금 상태가 되면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권한대행은 도지사 지위에 속하는 모든 권한을 대행한다. 박 권한대행은 김해고·경찰대 출신으로 행안부 정부혁신기획관, 지방 행정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김 지사가 취임 후 각종 사업을 위해 영입한 인물이다. 박 권한대행은 “민선 7기 경남 도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전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청 한 고위 공무원은 “사실상 패닉 상태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뭐라 할 말이 없다”며 “앞으로 행정부지사 권한대행으로 도정이 이어질 수밖에 없지만 도정 차질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 공무원은 “너무 깜짝 놀랐다. 말이 안 나올 정도다”며 “도지사가 법정구속된 사례가 없어서 저를 비롯해 고위 공무원들도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신이 없다”고 말했다. 일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였다. ‘법정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공무원 대부분은 일손을 놓고 삼삼오오 모여 충격적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신동근 경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예측 범위를 넘어버리니까 당혹스럽다. 거의 정신적 공황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할 말이 없을 정도다”며 “선출직과 달리 직무대행 체제가 돼 행정관료가 도정을 맡으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데 사실상 직원들도 일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이다”고 말했다.
실제 서부경남KTX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면제받았지만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과정에서 김 지사의 역할이 필요했는데 이것이 쉽지 않게 됐다. 또 스마트 공장이나 부산신항 제2신항 등 무너진 경남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각종 사업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탄력을 받기 쉽지 않아 보인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 도정이 권한대행으로 운영되지만 김 지사의 공약 관련 등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김 지사를 찾아가 의견을 묻는 등 ‘옥중결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창원=황선윤·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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