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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항소심서 성폭행 혐의 빠졌어도…조재범, 원심보다 8개월 징역형 더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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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재범(사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지난 2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에서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는 모습. 수원= 연합뉴스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를 상습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항소심에서 성폭행 혐의를 빼고 재판을 받았으나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았다.

3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코치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받은 징역 10월 보다 8개월 가량이 늘어난 것.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변명하지만 폭행이 이뤄진 시기, 정도, 결과를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려운 체육계 지인을 동원해 집요하게 합의를 종용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합의를 취소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라며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피해자의 자유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석희에 대한 범행에 대해서는 "심석희의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심석희 폭행은 평창올림픽을 20여일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경기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에서 심석희 성폭행 혐의에 관해서는 판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3일 검찰이 재판 기일을 연장해달라는 취지의 '속행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소사실 철회 없이 재판을 마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조 전 코치는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심석희는 자신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2018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2달여 전까지 조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추가로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조 전 코치가 심 선수를 상대로 한 상해 범죄 3건 중 1건이 성폭행과 결합한 형태의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사건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덜 이뤄져 폭행과 성폭행이 결합한 범죄가 상해죄로만 판결이 될 경우 성범죄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처벌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

그러나 재판부가 속행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검찰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별개의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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