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상대적 약자에게 폭력"…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
4년간 운전기사 6명에게 상습 폭언·협박 혐의
4년간 운전기사 6명에게 상습 폭언·협박 혐의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운전기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한 사실이 드러나 '갑질' 논란을 일으킨 제약회사 종근당 이장한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24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폭력치료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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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에게 욕설과 폭언으로 '갑질논란' 에 휩싸인 종근당 이장한 회장다(사진=황진환 기자) |
운전기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한 사실이 드러나 '갑질' 논란을 일으킨 제약회사 종근당 이장한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24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폭력치료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을 했다"며 "피해자들은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받게 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이 "상대적 약자에게 폭력을 가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 일부는 선처를 구하는 탄원이 있었다"며 "개인 재산으로 거액을 기부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4년간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6명 중 4명의 피해사실만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차량 내에서 욕을 하거나 해고를 암시하는 말을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호위반을 강요해 불법운전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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