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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법원 "조재범 성폭력 혐의는 별도 기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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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38)의 상습상해 사건 2심 재판을 진행 중인 수원지방법원이 심석희 여자 쇼트트랙 선수(22)가 고소한 조 전 코치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심리하지 않기로 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성관)는 조 전 코치 사건 속행공판에서 검찰의 재판 기일 연장 요청을 거부하고 30일 선고하기로 했다.

이날 검찰은 "심 선수가 주장한 성폭행 수사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기일 연장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상습상해와 성폭력은 동일성이 없는 관계로 성폭력 사건 공소사실을 추가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어 "상습상해 공소사실 중 문제가 된 성폭력 부분이 있다면 향후 성폭력 범죄 공소를 추가해 1심부터 진행하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기존 재판에서 논의돼온 조 전 코치의 상습상해 등 혐의에 대해서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향후 조 전 코치 관련 상해 3건 중 1건이 심 선수가 고소장을 통해 주장한 성범죄 피해 사실과 결합됐을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수사해 이번 재판에서 다룬 상해 혐의와 별도로 성폭행 혐의 기소가 가능한지 검토하기로 했다.

법원의 이번 판단이 조 전 코치의 성폭행 의혹 수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검찰은 조 전 코치가 구속된 상태에서 성폭행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재판 기일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거부했다. 오는 30일 나올 2심 판결 형량이 집행유예 등으로 낮아진다면 조 전 코치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게 되고 혐의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검찰이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코치는 최후 진술에서 "선수들을 최고의 선수로 육성하고 싶었는데 잘못된 지도 방식으로 상처를 주게 돼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대의 기자 /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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