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토론회서 전문가 평가 / ‘기업의 지불능력’ 포함 놓고는 / “회사마다 천차만별 적용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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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거 논의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고려했던 것들을 공론화하고 법에 명확한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측면이 크다”고 평가했다.
전윤구 경기대 교수(법학)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전문가 토론회’에서 “최저임금의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자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이라며 “근로자의 생활안정은 단순히 임금수준뿐 아니라 고용안정도 중요하므로 고용 효과까지 고려하는 정부 안은 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현행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는 근로자 중심 기준에 고용·경제 상황 등을 반영하는 지표를 결정기준에 추가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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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전문가 토론회에서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왼쪽)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 주요내용과 관련해 발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법학)도 “이번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과거에 비해서 노동관련 이슈에 대해서 전향적인 모습이다 보니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모든 사회갈등을 불러일으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최저임금은 꾸준히 올랐다”며 “과거 실무적으로는 반영되거나 이뤄지고 있는 것을 공론화, 공식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결정기준의 고용·경제 상황의 세부지표로 ‘기업의 지불능력’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전 교수는 “법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전문가들이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할 텐데 이를 고용수준과 대등한 지표로 설정하는 것은 적정한 임금효과를 감쇄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도 “기업의 지불능력이 천차만별인데 이를 일률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으로 법에 넣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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