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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세법 시행령 개정]최종 1주택 때부터 ‘비과세 기간’ 산정…임대료 상승률 5% 이내만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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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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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현재는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지만, 앞으로는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게 된다. 또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세액 감면 등 특례를 적용할 때 임대료나 임대 보증금이 연 5% 이내에서 인상될 때에만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세법 개정안 시행령을 7일 마련해 8일부터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과 차관회의ㆍ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월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과 종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21개 개정 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의 요건이 강화된다. 현재는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다주택 보유기간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게 된다. 다만, 기존 보유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2년간 적용이 유예돼 2021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또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된다. 현재는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 횟수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만 1회에 한해 비과세가 허용된다. 이 시행령은 다음달로 예상되는 시행령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임대주택 과세특례 적용시 임대료 인상 제한요건도 구체화돼 신설됐다. 현재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 임대주택 외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감면(4년 임대시 30%, 8년 임대시 75% 감면) 등 특례가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인 경우에만 특례가 부여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나 건물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세를 과세하는 이월과세 적용대상이 아파트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확대된다. 6억원 한도의 배우자 공제를 활용해 배우자 증여시 비과세 혜택을 받은 후 단기 양도로 양도차익을 줄여 조세를 탈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종부세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 방법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공동소유주택의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되,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지분율 20% 이하 ▷지분 상당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토록 했다. 다만 그 공시가격 상당액은 합산해 과세하도록 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분할등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하며, 임대주택 합산배제시에는 임대가구를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을 배제토록 했다. 동시에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은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제외하도록 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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