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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경제활력 세법시행령]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2022년 100%까지 단계적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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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마련

아주경제

기획재정부.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85%에서 2022년 100%로 단계적 상향조정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현행 80%인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85%로 올리고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100% 등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 방법도 신설한다. 공동소유주택의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6.1일) 현재 △지분율이 20% 이하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등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다가구주택은 분할등기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주택으로 인정된다. 합산배제 이매주택,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도 강화된다. 현행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의 비과세 적용이 됐지만, 개정안에서는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을 기산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강화된다. 그동안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돼 횟수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만 1회 비과세가 허용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임대기간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현재 단기임대주택(4년 이상 임대)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이상 임대)등으로 변경등록하는 경우 단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의 50%(최대 5년)를 임대기간으로 인정해줬다. 개정 이후에는 최대 4년을 한도로 기존 단기 임대기간 전체를 임대기간으로 인정하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취득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 적용도 배제된다. 현행 재산세가 감면되는 주택․토지의 경우, 재산세 감면율 만큼 공시가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됐다. 개정 후에는 1세대가 1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2018년 9월 13일 이후)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한 경우 재산세가 감면돼도 종부세 감면혜택은 받지 못한다.

임대주택 과세특례 적용시 임대료 인상 제한 요건도 신설된다. 현행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 △임대주택 외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세액 감면 등 특례가 허용돼왔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인 경우에 한해 특례가 부여된다.

또 임대주택에 대해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우대 적용 요건도 맞춰야 한다. 해당 요건으로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등록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 등이 포함됐다.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대상의 자산범위도 확대됐다. 현행 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을 5년 이내 양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를 받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분양권·조합원입주권 등)도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추가된다.

이밖에도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내국법인이 100% 소유한 조세조약 미체결국 소재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신고의무가 부여된다. 개정으로 개인이 100% 소유한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부여되며 개인·내국법인의 소유지분 계산시 특수관계인 보유분도 포함된다.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 부과 금액도 개인 300만→500만원, 법인 500만→1000만원 등으로 확대된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도 확대된다. 그동안 주가지수 관련 상품중 일부인 코스피200선물·옵션,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해외장내파생상품에만 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과세됐다. 개정안으로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에도 오는 4월부터 과세가 적용된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ajunews.com

이경태 biggerthanseou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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