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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세법 시행령] 4월부터 모든 주식 파생금융상품에 양도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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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 선물도 과세
로보어드바이저 이용한 일임형 ISA 허용

오는 4월부터 국내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금융상품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현재는 코스피200과 연관된 주가지수 상품만 과세 대상이지만, 파생상품 간 과세형평성을 강화하고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에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개인이 소유한 외국법인의 5억원 이상 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신고의무가 부여된다. 친족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외국법인을 직·간접적으로 100%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법인의 해외계좌에 대한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은 8일 관보 게재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파생금융상품을 사고팔 때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지만, 과세 대상은 코스피 200 지수에 연관된 선물·옵션, 주식워런트증권(ELW) 등에 국한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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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4월부터는 양도세 부과대상이 모든 장내파생상품으로 확대된다. 이번에 과세대상으로 편입되는 상품은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 선물, 섹터지수 선물, 배당지수 선물, 코스피200 변동성지수선물, 코스피150 주식워런트증권(ELW) 등이다. 해외 장내파생상품도 지금까지는 다우지수선물 등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만 과세대상이었지만, 4월부터는 주가지수와 관련된 장외파생상품으로 확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파생상품간 과세형평성을 강화하고,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전체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신고 의무도 강화된다. 현재는 내국법인이 100% 소유한 5억원 이상 조세조약 미체결국 소재 외국법인 해외금융계좌만 신고의무가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개인이 100% 소유한 외국법인 계좌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외국법인에 대한 소유지분율을 계산할 때 본인 뿐만 아니라 친족 등 특수관계인 보유분도 함께 계산된다.

외국법인에 대한 직접투자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됐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및 신고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지분 1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영업소에 대한 투자 미신고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바뀌게 됐다. 과태료는 개인의 경우 적발 건수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법인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됐다.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과세 등을 강화하지만, 혁신성장 관련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확대된다. 문화콘텐츠 분야 연구개발(R&D) 비용 세액 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문화산업 창작 R&D에 사용되는 서체·음원·이미지·소프트웨어 등의 대여·구입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5세대(5G)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과밀지역 외 기지국 설비 투자와 관련된 장비 구입비용을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하는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운용이 허용된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Robot)’과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란 뜻인 ‘어드바이저(Advisor)’의 합성어로, 투자자에게 빅데이터 분석 등의 기술을 활용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자동 추천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는 증권사 등 투자중개업 및 투자일임업 인가를 모두 받아야만 일임형 ISA를 취급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투자일임업 인가만 받아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일임형ISA 취급을 할 수 있게 됐다.

세종=정원석 기자(lll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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