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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세법 시행령] 월급 210만원 이하 근로자는 야근수당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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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등 일부 서비스 직종, 야근수당 비과세 포함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은 모두 월세세액공제 가능

야근 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월 급여 기준이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월 급여 인상이 비과세 혜택 축소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다. 현행 세법에서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간병인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들도 야근 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현재는 국민주택규모(85㎡) 이상 주택에 거주할 경우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규모와 상관없이 거주주택이 기준시가 3억원이하일 경우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7일 발표한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은 8일 관보 게재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대비 10.9% 인상된 최저임금(시간당 8530원)이 저소득층 근로자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월 급여 19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원으로 규정된 야근 근로수당 비과세 감면 대상 생산직 근로자의 월급여 기준을 21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여가 190만원을 초과하게 된 근로자가 비과세 감면 혜택을 못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조선비즈

경기도 김포시 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조선DB.



또 야근수당에 대한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간병인 등 돌봄서비스, 이·미용사 등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 시설 서비스 종사원 등이 포함됐다. 최근 사회복지 부문 취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숙박 등 서비스 부문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조정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됐다. 현재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포함)가 전용면적 85㎡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했을 경우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 10%(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는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차 주택이 85㎡ 이상이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경우는 월세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근로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와 성실사업자(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비용이 추가된다. 200만원 한도 내에서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산후조리원비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모 등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합가를 결정해서 보유 주택을 팔았을 때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요건도 완화됐다. 현재는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일 경우에만 합가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합가 후 10년 이내 매각 주택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직계존속이 중증질환에 걸려 간병 목적으로 합가를 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 연령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기명식선불카드 영수증에만 해당됐던 각종 매출세액 공제 증빙 대상에 제로페이 등 직불·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도 포함된다.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도입한 제로페이 사용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다. 또 미납한 세액 등에 적용됐던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율(1일당 0.03%·연 10.95%)이 1일당 0.025%(연 9.13%)로 16.7% 인하됐다. 시중 금융기관 등의 연체금리(연 6~8%) 수준에 맞춰 미납세액에 대한 가산세율을 조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세종=정원석 기자(lll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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