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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노동부 안산지청, 거짓으로 체불임금 청산약속 한 병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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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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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전경.국제뉴스 DB (안산=국제뉴스) 이승환 기자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17일 노동자 98명의 임금, 퇴직금 등 8억 9,896만원을 체불하고도 청산하지 않은 A요양병원(안산시 소재)원장 김모씨(60세,한의사)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혐의로 구속다.

김씨는 간호사, 조무사 등의 임금을 수 개월간 체불하고도 청산하지 않으면서, 병원의 신용카드로 유흥업소와 고급 일식집 등에서 수 천만원을 사용과 무리한 병원 증축공사까지 했다.

또한, 김씨는 상황모면을 위해 수사기관 조사시에 거짓 청산계획을 매번 일삼았고,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노동자들의 민사소송을 법원에 이의신청하여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상습악덕 사업주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김씨에 대해 2차례 사전구속영장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신청하여 17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전격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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