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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내년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자 1만1000여명 자동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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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 기준 강화 보충역 판정 늘었지만 수용인원 한계

병무청, 내년부터 경찰서·복지시설 5000여명 추가 배치

뉴시스

【서울=뉴시스】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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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사회복무요원 판정됐으나 복무기관에 배치되지 못한 장기 대기자 1만1000여명이 내년에 자동 병역 면제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됐으나 복무기관 부족으로 3년 이상 장기 대기 중인 1만1000여명이 '사회복무 장기대기 소집면제' 제도에 따라 내년에 병역이 자동 면제된다.

병역판정검사 결과 보충역 판정자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분야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돼 병역의무를 이행한다.

병무청은 현역 자원 확보를 위해 병역판정검사 기준을 강화했으나 덩달아 보충역 판정을 받은 인원도 크게 늘어나면서 사회복무요원 대상자가 급증했다.

그러나 이들이 복무할 기관의 수용 능력에 한계가 있어 3년 넘게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되지 못하고 면제 처리될 예정이다.

병무청은 이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연간 5000여명씩, 2021년까지 3년간 1만5000여명의 사회복무요원을 경찰서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5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병무청,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소집 적체 해소 대책을 논의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매년 5000여명씩, 3년간 1만5000여명을 추가배치하게 되면 2021년부터는 소집 적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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