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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연합시론] "탄핵소추 검토돼야 할 헌법위반" 의견 모은 법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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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 농단에 관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징계 이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19일 의견을 모았다. 안동지원 판사 6명이 탄핵촉구 결의안을 논의해달라고 제안했을 때만 해도 법관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돼 실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불투명했다. 막상 회의 결과 대표법관들은 "탄핵소추 절차까지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이는 "명백한 재판 독립 침해행위에 대해 형사법상 유무죄의 성립 여부를 떠나 위헌적인 행위였다고 사법부가 스스로 고백해야 한다"고 한 안동지원 판사들의 고뇌에 찬 목소리에 귀 기울인 것이다. 사법부 내부에서도 사법부 독립과 신뢰 상실에 대한 위기감이 크다는 뜻일 것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보거나 탄핵 이외의 방법으로 잘못을 바로잡자는 목소리는 여전히 크다. 실제로 이날 법관회의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직 법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헌정 사상 단 2차례 발의됐다. 1985년 유태흥 당시 대법원장, 2009년 신영철 당시 대법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으나 각각 부결, 자동 폐기됐다.

마침 이날 오전에는 검찰이 박병대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수사 5개월 동안 전직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은 차한성 전 대법관에 이어 박 전 대법관이 두 번째다.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공개소환 대상이 된 것은 박 전 대법관이 처음이다. 검찰은 재판 개입과 법관 사찰, 헌법재판소 기밀유출 등의 사법 농단 의혹으로 처음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그의 상관이던 박 전 대법관이 30여 차례 공모한 것으로 파악했다. 상당수 혐의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제 검찰 수사는 박 전 대법관의 후임 법원행정처장인 고영한 전 대법관을 거쳐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하는 꼭짓점을 향하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포토라인에서 "경위를 막론하고 법관들이 자긍심에 손상을 입고 조사받게 돼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전직 최고위 법관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동료 법관 탄핵 문제까지 논의하는 사법부의 모습을 보는 국민의 심정은 더 착잡하다. 이제 공은 다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로 넘어갔다. 영장 심사와 재판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법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동시에 법관회의의 의결사항을 받아쥔 그에게는 신뢰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을 지휘하고, 사법부 내부의 갈등을 봉합할 책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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