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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법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산재’ 인정…“등급 변경 때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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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법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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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사고로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도 장해등급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안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 재결정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씨는 2004년 12월 인천 부평구에 있는 고등학교 신축공사현장에서 고압선에 감전됐다. 이후 허리디스크와 하반신마비, 손목 신경 손상을 입었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을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2006년 9월 안씨에게 장해 2급 판정을 내렸다. 공단은 안씨를 “전기화상으로 사지 근력이 마비됐고 이상 감각 및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공단은 올해 3월 “장해등급 결정 당시 독립보행이 가능한 상태로 하반신 마비를 인정할 수 없다”며 8급으로 변경하고 그동안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 1억64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했다.

이 판사는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안씨는 사고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입었고, 공단도 이같은 정신장해를 고려해 2급 판정을 했다”며 “등급을 변경할 때 정신장해가 어느 정도인지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공단이 정신장해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아 안씨에 대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장해등급재결정 및 부당이득징수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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