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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윤석열, 국감중 임종헌 고발요청 논란…與野 질타에 박상기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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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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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도중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불거졌다.

30일 법사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위원들에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에 대한 고발 요청' 공문을 보냈다.

윤 지검장은 공문을 통해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6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의 위증 혐의에 대한 단서가 발견됐으므로 고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임 전 차장이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 보고서'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도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작성한 적은 전혀 없다"고 위증했다는 것이다.

여야 의원들은 윤 지검장이 감사 도중 법무부를 거치지 않고 법사위에 직접 공문을 보낸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 지검장의 오만방자한 태도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국정감사 도중에 법사위원장에게 임 전 차장에 대한 고발요청서를 보내다니 제정신인가"라고 지적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를 경유하지 않고 공문을 보내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고발 요청에 대해) 잘 몰랐다.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 검찰국을 통해 다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검찰은 대검찰청을 경유해 법무부에 보고한 뒤 국회에 직접 고발을 요청한 전례를 따랐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에도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명의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위증 혐의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고, 문제없이 고발이 접수됐다는 것이다. 또 임 전 차장에 대한 고발을 요청한다는 사실도 사전에 법사위에 알렸다고 한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가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 측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6일 대검찰청을 경유해 임 전 차장에 대한 고발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법무부에 보고했다"며 "담당 과장의 실수로 박 장관이 이같은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다. 26일에는 박 장관이 외부 일정 이후 퇴근했고, 29일에는 국정감사장에 있어 보고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장관이 몰랐던 것은 맞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정식 보고한 게 맞다"고 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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