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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국감]권칠승 "가스公, 인천 LNG 누출 사고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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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김하늬 기자] ["직원들, 가스 누출 현장 사진 찍어 내부 공유…사건축소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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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인천 가스공사 저장탱크에서 영하 165도(℃)의 가스가 탱크 밖으로 넘쳐 나오는 장면을 내부 직원이 찍어 "민감한 사항 보기만 합시다" 라는 자막을 달아 한국가스공사 직원들끼리 공유한 사진./사진제공=권칠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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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발생한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해 가스공사의 책임자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가스공사 직원들이 LNG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넘쳐 나오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내부 직원들끼리 돌려보며 사건축소에 급급했다는 정황도 공개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실시한 산업통상자원부 자원분야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가스 누출 사고에 연루된 직원 총 23명 중 14명이 견책, 감봉 등 경징계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징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7명) △기본급을 감액하는 감봉 2개월(2명) △일정기간 직무 종사를 막는 정직 1개월(1명) △정직 2개월(3명) △정직 3개월(1명) 등이다. 9명은 징계가 아닌 경고 조치에 그쳤다.

가스공사 내부 규정에 따르면 감봉은 1개월 당 기본급에서 2%를 제하도록 돼 있다. 일반적으로 가스공사 4급 직원이 받는 기본급(약 425만원)을 기준으로 2개월 감봉 금액은 약 17만원이다. 정직의 경우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기본급의 50%를 받을 수 있다.

사고 당시 LNG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넘치지 않도록 설비를 감시했어야 했던 직원들이 잠을 자거나 자리를 비워 근무 태만에 의한 '인재'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게 권 의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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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사진=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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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스공사는 사고 책임자를 대상으로 손실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취업규칙은 "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변상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이다.

사고가 발생한 탱크는 사고 전 86억6000만원을 들여 보수를 받은 바 있다. 저장탱크 보수 작업에는 수십억원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며, 전면 보수로 이어질 시 65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이후 가스공사는 진단 비용 20억4000만원을 지급했고, LNG액화설비공정 연구개발(R&D) 사업의 시험운전 중단에 따라 11억3000만원도 추가로 부담했다.

권 의원은 "가스공사는 기존 규정에 있던 변상심의위원회 조항을 올해 1월1일에 삭제하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며 "가스공사 사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내부 직원들끼리 쉬쉬하며 변상조항을 슬그머니 삭제해 직원들의 책임을 면하게 해줄려는 의도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사고 당시 직원들은 가스누출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민감한 사항 보기만 합시다"라는 자막을 달아 내부에서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이 사진을 국감장에서 직접 공개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대규모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는데도 내부직원들끼리만 사건 당시 사진을 돌려보며 사건축소에만 급급했다는 점은 공기업의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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