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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혜화경찰서, 자격정지 중 프로포폴 불법투약 성형외과 의사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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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의사면허가 정지된 기간 동안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한 성형외과 원장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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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서경 기자 = 의사면허가 정지된 기간 동안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한 성형외과 원장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성형외과 원장 A씨 등을 검거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의사면허 정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13명에게 필러 시술 등의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B씨와 C씨는 각각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판매한 혐의를, 프로포폴을 상습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2017년 9월부터 최근까지 유흥업소 종사자 6명에게 프로포폴 20㎖를 놔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 받는 사람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뒤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상대로 프로포폴과 비슷한 성분의 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피의자를 잡았고 추적 끝에 A씨 일당까지 검거했다.

경찰관계자는 “마약류로 지정된 프로포폴과 달리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전문의약품이나 프로포폴과 같이 마취제로 사용 중이고 중독성이 강한 제품으로 오남용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불법 의료 행위, 전문의약품의 불법 판매행위 신고자에게는 검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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