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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국감]국회로 전장 옮긴 산림기술진흥법 개정 논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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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우경희 기자] [the300]野 "산림청 법 개정안 민주당 외곽단체에 맡겨...법제처 부정의견도 무시"

머니투데이

김재현 산림청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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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시행령 제정을 추진 중인 산림기술진흥법을 놓고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의 힘겨루기가 국회로 자리를 옮겨 펼쳐졌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등 국정감사가 진행된 15일 자료를 통해 "산림청이 법령 용역을 더불어민주당 외곽단체에 의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역 책임 연구원을 산림 관련 기관에 재직하다가 부정부패로 해임된 사람에게 맡겼다고 주장했다.

산림청은 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조합 특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동일인이 설계와 시공을 함께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설계와 시공을 모두 책임지는 조합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비등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김 의원은 "산림청이 법 시행령 용역을 농어업정책포럼에 194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맡겼는데, 이 포럼은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일 당시 특보단이 주로 참여한 단체"라며 "공동 상임대표는 김현권 민주당 의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부처가 모든 국민에게 불편부당하게 적용돼야 할 국가법령 제정을 위한 용역을 특정 정당과 연관된 단체에 맡기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법 개정 과정에서 산림청이 법제처의 문제제기를 무시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양수 한국당 의원은 "법제처에 문의해보니 이번 개정안은 일정 범위를 벗어나 추가적 사항까지 위임하고 있었다"며 "위임범위 일탈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이 왔다"고 말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이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고 이 의원은 재차 "법제처도 입법부인데 그런식으로 정부 주장대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산림기술사인데, 이들에게 독점적 혜택을 주는 법을 제정한다는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건 국회서 다시 공청회 등을 추진해야 하는 내용이며 논의를 거친 후 다시 정부입법으로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산림청이 150명 이상의 직원을 곧바로 구조조정해야 하는 내용의 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른 부처의 유사 법안에는 설계·시공 겸업 금지 조항이 없는데 굳이 산림청 관련법에만 이 내용을 포함시키려 한다면 맞지 않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투자 계획이 산림자원을 크게 훼손할 거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만희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계획대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30.8GW(기가와트),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면적에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만희 의원은 "최근 5년간 7838건의 태양광 관련 허가가 나왔고 이 중 이 정부 들어서 나온게 90%에 달한다"며 "발전소를 설치하면 수십 년 된 나무를 훼손하고 벌채, 파괴하게 되며 이에 따라 산사태와 토사유출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1W(와트) 당 200원이 들어가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감안하면 전체 설치 분량을 처리하는 비용만 향후 6조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김 산림청장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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