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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국감]'고양저유소', 소방특별조사 진행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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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the300]권미혁 민주당 의원, 현행 위험물관리법 허점 지적

머니투데이

11일 오후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고양저유소 화재 현장에서 관계자가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고양 저유소 폭발 화재를 조사하는 수사 당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차 합동감식을 벌였다고 밝혔다. 합동 감식에는 국과수, 경찰, 가스안전공사, 소방 총 4개 기관이 참여했다. 2018.10.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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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저유소 폭발사건과 관련, 담당 소방관서에서 고양저유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엔 소방검사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 있지만 의무규정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소방시설법상 다중이용시설 등 일반 건축물, 가스시설, 원자력 등 발전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해 '소방특별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위험시설인 고양저유소와 같은 옥외 옥류탱크 등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도 소방점검이 사실상 민간에만 맡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2004년 소방법이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으로 나뉘어진 데 따른 것으로, 위험물 저장소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이 일반 건축물보다 느슨해졌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허점도 지적했다. 그는 "법에 따라 대한송유관공사는 지난 6월 자체점검을 실시했다"면서 "결과표를 보면 이번에 문제가 된 인화방지망도 육안으로 점검한 결과 손상 막힘 등의 이상없이 양호하다고 표기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체점검이 부실하게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또한 위험물관리법상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소방이 민간으로부터 보고받지 않는 체계도 도마에 올랐다. 권 의원은 "그냥 보고서를 민간이 3년간 보관만 하게 돼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밖에 "관리법상 1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는 정기검사도 탱크 성능을 주로 하는 검사다"며 "안전점검 결과서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방시설 정밀검사 기준이 11년이라면 불 나기를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위험 시설들에 대해 소방인력과 전문가 풀을 활용한 소방점검을 1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소방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조종묵 소방청장은 "저희가 철저히 하겠다"며 "소방점검을 강화해 이런 위험물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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