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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타사 버스 빌려 제주 우도 관광 노선 운영, 대법 "명의이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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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사업 무면허 업체가 다른 회사의 버스를 빌려 관광 노선버스를 운영했다면 무면허사업죄는 물론 명의이용죄로도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4일 오모씨(60)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명의이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수사업법은 사업명의가 누구 것이든지 사업면허 없는 자가 여객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송 사업을 해 운송면허 제도를 몰래 차지하려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씨는 2015년 8월~2016년 2월까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자신이 실질 운영하는 A회사 명의로 다른 회사 전세버스 9대를 빌렸다. 그는 빌린 차량을 제주시 우도를 일주하는 노선버스로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오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운수사업법상 무면허로 노선버스를 운영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명의이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같이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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