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박모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처분한 아파트 두 채의 양도차익이 11억원에 이르는 등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납부한 세금은 전체 체납액의 1%를 조금 넘어 납부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전업주부인 박씨와 가족의 주 수입원이 불분명한데도 서울 강남구 두 곳에 나눠 거주하고 있는 점, 자녀가 미국에 거주하는 점,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자주 해외에 다녀오는 점 등을 근거로 재산 은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하면 출입국을 통해 국내 은닉 재산을 해외에 도피할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9년~2014년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의 아파트 두 채 등 본인이 가진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총6억9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았다. 장기체납으로 가산금이 붙어 지난해 10월 기준 체납액은 11억9000여만원이다. 그는 지난해까지 총 1400여만원만 납부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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