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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국감서 질타받은 전염병 관리·치매국가책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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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11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전염병 관리 체계와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부실이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한 대량 사망 사태가 2015년 발생한 후 올해 확진자가 재발했고 고령화로 인한 치매국가책임제가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보건당국 관련 대처는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일단 메르스 등 감염병 확산 위험에도 국내 병원과 기관들의 법정 감염병 의무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에게서 제출받은 '2017년 감염병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18만8193건의 감염병 신고가 이뤄졌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감염병 관련 청구 급여내역 확인 결과 8만4865건은 질본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감염병에 관한 총 112억6565만원의 급여만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감염병의 경우 의사는 확진 환자가 아닌 의심 환자에 대해서도 즉각 질본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한 의원급 병원은 메르스 의심 환자를 진단해 1건의 급여를 청구했지만 질본에 의무신고는 하지 않았고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의 경우 1개 상급종합병원에서 4건, 6개 종합병원에서 17건에 대해 의무신고를 위반하고 건보공단에 급여만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감염병 의무신고 위반에 대한 처분도 부실했다. 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의무신고 위반 처분 건수는 16건에 그쳤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후 법정 감염병 의무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스템에 따르면 병원의 의료정보 시스템(EMR)에서 자동으로 작성된 내용을 확인한 후 전송만 하면 된다.

하지만 지난해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을 도입한 234개 병원에서 총 1만295건의 의무신고 법정 감염병에 대한 급여를 청구했지만 질본 시스템에는 전혀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34곳 중 비교적 시스템이 잘 갖춰진 것으로 평가받는 29개 상급종합병원도 1009건의 의무신고를 누락했다.

부처 간 손발이 맞지 않은 사례도 지적됐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메르스 신속 진단키트를 연구·개발 중이었지만 질본이 이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치매국가책임제 핵심 기구인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의 경우 인력 배치 현황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 인력 배치에 특정 직역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광주시의 경우 전체 치매안심센터 인력의 75%가 간호사로 채워져 전국에서 간호사 비율이 가장 높았다. 광주지역 치매안심센터에는 작업치료사가 6.3%, 사회복지사가 4.2%에 불과했고 임상심리사는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임상심리사가 없는 치매안심센터는 전국 256개소 중 215곳에 달했고 작업치료사가 없는 곳도 69개소였다. 아예 간호사만 배치된 곳도 18곳이었다. 정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업무범위 설정 자료를 보면 직역별 주요 역할이 순서만 다를 뿐 거의 같은 업무로 구성돼 있다"며 "각 직역의 전문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치매 발굴 환자의 경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 개소 후 올해 9월 말까지 치매 환자로 발굴된 인원은 총 27만6680명이었지만 이 가운데 20만1360명(72.8%)의 치매 중증도 확인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치매 경중에 따른 서비스 체계를 갖추겠다고 정부가 공언했지만 정작 심층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치매환자가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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