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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이매진아시아 "경영권 양수도 대금 조기 납입, 신사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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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건우 기자]

영상콘텐츠 전문기업 이매진아시아는 지난 12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의 인수대금 납입이 완료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매진아시아 관계자는 "18일로 예정되어 있던 잔금 납입일을 일주일 가까이 앞당긴 것은 M&A(인수합병)에 대한 인수자 측의 강한 의지로 분석된다"며 "오는 1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매진아시아는 이번 M&A를 시작으로 영상콘텐츠 제작사로서의 경쟁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신규사업을 통해 실적 턴어라운드를 달성한다는 게 목표다.

이 관계자는 “올해 두 편의 작품을 선보이며 콘텐츠 제작 체계를 안정화했고, 이번 M&A를 계기로 보다 다양한 영상콘텐츠를 제작해 제작사로서의 입지를 다질 계획”이라며 “한류 열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차별화된 콘텐츠 경쟁력을 갖춰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매진아시아는 7월 수목극 1위로 종영한 MBC '이리와 안아줘'를 제작했고, 지난 9월 말 방영을 시작한 JTBC '제3의 매력'도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드라마 제작 외에 해외 판권, 간접광고, OST 등 부가 수익도 기대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한편 이매진아시아는 최근 불거진 과거 자회사인 스타엠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엠) 관련 소송건에 대해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매진아시아 소송대리인 한규정 변호사는 “10년전 클릭엔터테인먼트가 미국에서 스타엠을 상대로 판결을 받은 사실은 이매진아시아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법인격이 다른 모회사에게 과거 자회사였던 기업의 소송 결과를 책임지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모자회사간 법인격 남용을 인정한 사례가 거의 없고, 사건의 원고인 클릭엔터테인먼트가 이매진아시아가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은 그 존재여부를 떠나 이미 11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 소멸시효조차 지났기 때문에 의미 없는 소송"이라며 "법률적으로 충분히 소명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건우 기자 ja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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