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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中, 판빙빙 성 상납 주장한 재벌에 9.8조원 벌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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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중국 여배우 판빙빙이 왕치산(王岐山) 중국 국가부주석에게 성 상납 했다고 주장한 중국의 부동산 재벌 궈원구이(郭文?)가 9조80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전날 중국 랴오닝(遼寧)성 다롄시 중급인민법원은 궈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 정취안(政泉)홀딩스에 600억위안(약 9조8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사유는 강제적인 수단으로 중국민족증권의 자산을 탈취한 혐의다. 600억위안은 신중국 수립 후 지금까지 부과된 벌금형 가운데 최대 규모다.

법원은 궈 회장이 마젠(馬健) 전 국가안전부 부부장(차관급) 등과 결탁해 압력과 협박을 가하는 방식 등을 동원해 119억위안(약 2조원)에 달하는 중국민족증권의 지분을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또 궈 회장이 중국민족증권의 경영권 획득 후에도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중국민족증권의 거액 자금을 자신의 회사로 빼돌렸다고 밝혔다.

중국 고위 관료들의 ‘금고지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궈 회장은 여러 범죄 혐의를 받게 되자 2014년 미국으로 도피했고, 지난해 인터폴 적색수배 명단에 올라 있는 상황. 최근에는 탈세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은 여배우 판빙빙이 왕 부주석에게 성 상납을 했다는 주장을 펼치는 등 뉴욕에 머물면서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들의 비리를 잇따라 폭로해왔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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