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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2018국감]억울하게 못 받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5년간 2백억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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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민주당 의원,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 분석

비자발적 이유로 6개월 못 채워 사후지급금 못 받아

“근로자 귀책 없다면 사후지급금 받도록 고쳐야”

이데일리

(자료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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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회사사정에 의한 해고나 폐업, 권고사직 등으로 인해 받지 못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이 5년간 2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비자발적 이유로 받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휴직자가 1만756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액수는 187억3000만원으로 1인당 약 106만원이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매월 공제했다가 원 직장 복귀 후 6개월간 근무하면 이를 되돌려주는 제도다. 휴직자의 복귀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업의 폐업이나 도산, 사업의 중단,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직자임에도 불구하고 ‘6개월 계속 근무’라는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휴직자가 연 평균 약 4000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사후지급금 역시 마땅히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계속근로 중단의 사유 등을 고려해 비자발적 퇴직자에게 사후지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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