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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일반미에 ‘특미’ 붙여 판매 폭리 취한 영농조합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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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관련법 위반 1436건


충남 소재 A영농조합법인은 '○○ 특미'라는 제품 명칭이 인쇄된 포장재에 쌀을 담아 보관하다 적발됐다. 관련당국의 조사 결과 객관적 근거 없이 '특미'를 표기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 같은 과장광고로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일반미보다 적정수준 이상 가격으로 수익을 남긴 것이 드러난 것이다.

강원 소재 B정미소도 자체 매입한 2013년산 벼를 가공해 판매하면서 생산연도와 도정 연월일을 표시하지 않은 채 쌀을 판매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도정 연월일을 표시하지 않으면 과거 생산된 쌀을 수년간 보관한 뒤 도정일을 속여 햅쌀로 유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말을 앞두고 쌀값 폭등으로 식탁물가 관리에 초비상이 걸린 가운데 원산지나 유통기한 미표시 및 속이기 등 국내 쌀 유통구조가 혼탁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 양곡관리법을 어겨 거짓으로 표시한 건수는 올 들어 8월까지 24건으로, 지난 한 해 통틀어 24건이 적발된 것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먹거리 유통 법규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데도 최근 논란이 된 '미미쿠키' 사건에 이어 국민의 주식인 쌀의 불법유통도 끊이지 않고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파이낸셜뉴스와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동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해 '최근 5년간(2013년~2018년 8월) 미곡(쌀) 관련 법규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쌀에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1436건이었다.

이 중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는 925건이며,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11건이 적발됐다. 같은 기간 양곡관리법을 위반한 경우는 1209건에 달했다.

현행법상 양곡 표시항목은 △품목 △생산연도 △중량 △품종 △도정 연월일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 주소, 상호·전화번호 △등급이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 처분한 양곡 시가의 5배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양곡관리법 위반사례는 △쌀을 다른 성분과 혼합했으나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품종 혼입 △벼의 껍질을 벗겨 쌀로 만드는 도정 연월일 오기 △'특미(特米)' 기준에 못 미치는데도 이를 사용한 과대광고 △생산연도 오기 등이 다수였다.

쌀값 폭등이 조기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저가의 중국산 쌀이나 불량쌀 등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구조를 악화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김종회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원산지표시법을 개정해 재범자를 최소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강화했으나 여전히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다는 것은 정부 단속방식에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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