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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낸시랭, 왕진진과 합의이혼? 특수손괴·투자금 문제 탓 변호사 선임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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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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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왕진진(본명 전준주)과 낸시랭이 결혼 10개월 만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방송된 채널A '뉴스A LIVE'에서는 낸시랭 왕진진 부부의 갈등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한 교수는 "낸시랭이 법률대리인을 선임했다. 이혼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냐.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안타깝지만 파경 터널 들어선 것 아닌가.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 하신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는 "낸시랭 입장이 안 나왔는데 왕진진이 S모씨로부터 투자를 권유 받았다고 한다. 본인이 돈이 없어서 낸시랭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4억 원을 대출받았다. 투자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투자가 잘 안 된 것으로 보인다. 투자 권유했던 사람과 여러 분쟁이 있어서 왕진진 씨가 사기로 고소했다더라. 낸시랭 씨 입장에서는 왕진진이 사기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나한테 피해를 줬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왕진진은 투자 권유자와 낸시랭이 짜고서 그 사람 말을 믿고 나를 멸시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투자 분쟁과 관련해서 갈등이 있었고 그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결국 이혼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교수는 이어 "왕진진이 10일 새벽에 자택 욕실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실에 긴급 후송됐다. 이혼으로 가는 과정들에 있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악성 댓글, 비판적인 목소리, 과거에 대한 얘기들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다. 부인을 지켜야 되는 가장으로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 좋아보이진 않는다. 낸시랭이 어떤 선택을 할지 결말을 쉽게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입장이 나와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진행자는 "두 사람이 합의하면 이혼할 수 있나"고 물었다. 변호사는 "이혼과 관련해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는 건 사실상 재판상 이혼을 염두해두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혼에 왕진진과 협의가 잘 되지 않은 것인가 생각할 수 있다. 특수손괴 문제가 하나 있고 투자 과정에서 본인의 돈이 아니라 낸시랭 부동산을 담보로 투자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낸시랭이 동의해주지 않았다고 하면 사문서 위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금과 관련된 부분도 문제가 있다. 재판상 이혼과 동시에 여러 형사적인 부분, 민사적인 채무 부분도 함께 법률적인 조력을 받고자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근 왕진진은 낸시랭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낸시랭의 신고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부부싸움 도중에 왕진진이 문을 부수자 이에 놀란 낸시랭이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이다. 이후 10일 왕진진이 용산구 자택 욕실에서 목에 붕대를 맨 채 의식을 잃은 상태로 지인에게 발견,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후 왕진진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낸시랭과의 관계가 끝났다. 와이프는 이혼 진행을 위해 법률 대리인을 고용한 상태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을 끝까지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낸시랭의 마음이 떠난 것 같다"고 말했다.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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