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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음주운전 방조' 백성현 목격담, 만취 상태서 사건 수습 시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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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음주운전 방조죄 논란에 휩싸인 백성현이 이번에는 당시 사고 현장 상황을 지켜 본 목격자가 등장해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해양경찰로 복무 중인 백성현은 휴가 중 이번 사고에 휘말렸다. 그가 탄 차량은 10일 오전 1시 40분쯤 제1자유로 문산방향 자유로 분기점에서 1차로를 달리다 미끄러져 두 바퀴를 돈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백성현은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고,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전언이다.


단순 음주운전 방조죄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백성현은 소속사 싸이더스HQ를 통해 이번 사고와 관련해 "좋지 않은 일로 물의를 일으켜많은 분들에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 죄승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이 사건은 백성현이 사과문을 공개하면서 수습되는가 했지만 당시 사건을 지켜 본 목격자가 나타나면서 이번 사건이 쉽게 끊나지 않을 전망이다. 11일 '스포츠경향'은 사건 목격자의 말을 빌려 "백성현과 운전자 모두 술에 만취된 상태였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눈도 풀려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백성현은 운전자와 함게 사고 현장을 수습하려 했다는 전언이 전해지며 논란의 불씨가 재점화 될 전망이다.


한편, 백성현의 소속인 해양경찰청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백성현이) 어제 사고가 났기때문에 현재 원대에 복귀해 대기 중이다"라며 "사건을 맡은 고양경찰서에서 조사결과가 나오면 자체 조사를 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purin@sportsseoul.com


사진 l 박진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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