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백성현, 여성운전자 음주운전 동승 처벌 수위? 형법에 방조죄 조항 있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해경 복무 중인 탤런트 백성현이 음주운전 사고 차량에 동승해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그의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방송된 채널A '뉴스A 라이브'에서는 백성현의 음주운전 방조 논란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이날 한 교수는 "백성현이 10일 새벽 1시 40분경, 제1자유로에서 여성 운전자가 운전한 차에 동승해서 조수석에 앉아있었다. 이 차가 몇 바퀴를 돈 뒤에 섰다고 한다.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다. 복무 중이라 외박 나와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 차량은 타서도 안 되고 말렸어야 된다. 운전대를 못 잡게 해야 되는데 동승했다는 것. 방조가 돼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사안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과거에는 음주운전 방조를 처벌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엄연히 따지면 형법에 '방조죄'라는 조항이 있어서 처벌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적용하지 않았다. 2016년에 사회적인 문제가 커지자 경찰에서 수사지침을 바꿔서 방조범도 처벌하겠다고 했다. 그 기준은 음주운전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먹어도 괜찮다고 술을 적극적으로 권한 사람이거나 누군가 술을 먹고 운전하려고 하면 차량키를 뺏어서라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동승한 경우에는 사실상 음주운전을 독려하고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해서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일 백성현 소속사 싸이더스HQ는 보도자료를 내고 "백성현 씨는 정기 외박을 나와 지인들과의 모임 후 음주운전자의 차에 동승해 사고가 발생했다. 그릇된 일임에도 동승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군인의 신분으로서 복무 중에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윤혜영 기자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